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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미래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파격적인 이유는 월 15만 원씩 2년이나 3년 동안 납입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입니다. 10,000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일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도 가능

 

그밖에 상담사를 통해 문의를 원할 경우 또는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1688-1453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필수 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시, 필수 서류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가입신청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hwp
0.12MB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근로 증빙 서류(반드시 2023.6.1~2024.5.31 사이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

 

근로 증빙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이하 홈텍스) 중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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