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5월 29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총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1600-319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대상자 중,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신청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해당되는 자의 경우
노인(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6세 미만)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된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2,300원 |
하절기는 7월에서 9월까지, 동절기는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1.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받을 수 있고, 동절기에는 전기, 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중 1개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신청 시, 필요에 따라서는 동절기에 지원받을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하절기에 받은 바우처 금액 중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