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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024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5월 29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총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비용, 사용방법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비용,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1600-319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대상자 중,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신청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해당되는 자의 경우

노인(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된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2,300원

 

하절기는 7월에서 9월까지, 동절기는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2024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받을 수 있고, 동절기에는 전기, 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중 1개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신청 시, 필요에 따라서는 동절기 지원받을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하절기에 받은 바우처 금액 중 남은 금액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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